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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시에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의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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