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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계약에서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반드시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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