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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계약에서 계약금 환불 조건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위탁계약에 따른 계약금 환불 조건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48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을 경우 환불한다'는 특약사항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강조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리로는 민법 제 537조에서 계약의 해제와 반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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