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의 수집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적법한지 여부는,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후통지 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맞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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