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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의 수집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적법한지 여부는,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후통지 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맞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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