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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에 따라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의 경우 채무자는 법적으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판결의 수행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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