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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어음의 교부를 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 변경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후에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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