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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계약이 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가 법률행위로서 주된 목적이 소송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계약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소송의 목적으로 설정된 계약은 협의의 채권양도가 아닌 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의 주된 목적이 소송행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며, 관련사실이 부족할 경우 양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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