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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의 종류와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의 종류로는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의료비 영수증 등의 문서가 해당하며, 손해의 존재와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의 발생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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