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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는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차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차용금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한 반환 최고를 통해 지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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