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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1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과실없이 변제를 통해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42조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부담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주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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