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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비춰 볼 때 계약당사자가 지닌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에서 이러한 원리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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