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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자는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총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범위 내에서 구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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