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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입계약 체결 당시 부당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입계약 체결 시 부당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고지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1313 판결)에 따르면, 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으로 기망성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신의칙에 반하여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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