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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वा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에 변형이 있는 경우 그 실질적 동일함은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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