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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제한이나 부담에 해당하는 등기를 말소하여 매매 목적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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