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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가 임대인의 손해를 초래하였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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