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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승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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