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Answer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진료행위에서의 설명부족은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환자가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이 의사의 행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판결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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