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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이미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공익사업법 제88조).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손실보상금이 증가하더라도 수용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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