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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률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임대차관계의 종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한 시점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대법원 1998. 7. 14. 96다17202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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