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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금의 반환 청구에서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금이 지급된 경우,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따라 임차인이 그 가치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도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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