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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의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공사비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존재하면 이와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법리 및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상호 합의된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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