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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확정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의 불이행만으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3181 판결 참조). 또한, 장기간 외국에 있는 경우 통지할 수 없었던 점도 고려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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