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체상금의 법적 효력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이는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며, 필요 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다한 지체상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