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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체상금의 법적 효력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이는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며, 필요 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다한 지체상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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