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상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법 제795조 제1항에 의거,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자기 또는 그 선원이나 기타 선박 사용인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즉, 운송인은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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