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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nswer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저당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 변제에 갈음해 소유한 자산의 가치 평가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근저당권의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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