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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합니다. 즉,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으로, 특정한 근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불규칙하거나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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