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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르면, 분할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명시된 대로, 채무자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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