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리적으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지분권에 기반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청구(예: 방해금지 청구 등)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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