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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미지급 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해야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과 실제 수령 사실에 따라 의무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을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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