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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서의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밖으로 나타내는 내용과 실제 의도하는 내용이 불일치해야 하며, 그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당사자 간에 실제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이는 계약서의 작성 당시 의사의 불일치가 명백히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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