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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때, 관련 법리에 따라 이러한 무효는 자동으로 발생하며, 중개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에 따른 급부의 수령이 위법행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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