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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에 의해 규정되며, 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배수 구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사용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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