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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1994. 9. 30. 선고 94다20884)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특정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등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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