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원했던 날과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손해만 인정됩니다. 즉, 원상회복의 난이도, 소요 기간, 법률상의 장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