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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체의 등록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한 채권도 상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와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만약 5년이 경과한 후 소송이 제기되면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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