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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직 근로자의 정의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관리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근로조건의 결정 및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니며, 출퇴근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장이나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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