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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의 진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기관의 진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해 적절한 진료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민법 제750조와 의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의료인이 기존의 진료기준 및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의료기관의 과실 간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명해야 하며,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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