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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요청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즉,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정식 신청 절차가 따라야 하며, 단순한 요청이나 통지로는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 9. 14. 선고 2004다28825)에서도 확인되듯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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