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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업무 대행계약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688조에 따르면, 대행계약에 의해 광고주가 대행사에 의뢰한 광고의 성격과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이행의무를 지게 됩니다. 광고업무 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의 효력도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의 해석 및 적용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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