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신설 규정에 따르면, 권리금회수보호조항은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금회수보호조항은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된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 임대차 관계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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