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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공작자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단독으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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