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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등,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의 관리단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됩니다. 즉,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도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구성원에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형태로 관리단의 역할을 겸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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