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기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합의 시점부터 추가공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객관적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인 합의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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