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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이와 같은 특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만 정당화되며, 이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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