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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가공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가공 거래에서 생지 재고량을 산정할 때, 손실률에 대한 합의나 업계의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가공 거래에 있어서의 손실률(로스율)에 대한 합의나 업계의 관행은,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조건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을 때, 그 재고량 산정에서 손실률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거래의 최종일자 및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된 거래 내역이나 증거 자료(예: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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