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 다른 일방의 연대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정해지며,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