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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