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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법리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따른 책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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