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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사고의 경위, 사건 발발 당시의 교통상황, 각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안전한 통행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진로 변경 시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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